[2018 방통위 업무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솜방망이 처벌', 앞으로는 없다

2018-01-29 15:30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8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방통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업무보고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자들에게 매기는 과징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책정 기준을 변경해, 매출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을 예방한다. 사업자의 3년 매출을 통해 책정된 과징금과 정액 과징금을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방통위는 사업자의 최근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규사업자의 경우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초기 매출이 거의 잡히지 않아 과징금의 규모가 매우 적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에 맞는 정액과징금을 정해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은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자료 ]


최근 방통위는 8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8개 사업자에게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며 “이 상황은 그대로지만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과징금 책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가상통화거래소를 비롯 온라인오프라인연계(O2O) 사업자, 바이오 정보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준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배포하는 형식으로 자율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협회 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 활성화는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