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클링클러 기준·관리자 책임 강화”

2018-01-29 15:40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발표 브리핑 중 소방청 이열우 소방정책국장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자동소화설비 기준과 관리자 책임이 강화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 책임과 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나선다. 박 장관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전국 29만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대진단에선 방화구획을 훼손하거나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한다.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새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병원 1층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이날 오전 6시 총 19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39명이 숨지고 중상 8명, 경상 138명이 발생했다. 피해자 중 5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