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신속·전문성 높인다…'화재조사법' 11년만 국회 통과

2021-05-21 15:00
오영환 의원 '화재조사법' 대표발의
소방청 "체계적 조사근거 마련" 환영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소방공무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방안을 담은 법안이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방청은 체계적인 화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 뜻을 밝혔다.

21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방청에 따르면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화재조사체계는 미흡한 상태다. 소방기본법 제29조~33조에 화재조사 관련 규정이 있지만 조사 주체와 범위, 현장 보존 조치 권한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화재조사법 마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번번이 무산됐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47명이 숨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관련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화재조사법은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분명히 했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게 하고, 수사기관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단서 조항도 넣었다.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이 수행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쏠리는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형화재는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화재 정보를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지난 3월 23일 충남 천안시 해태제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에 담긴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화재조사법 국회 통과는 11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기존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체계적인 화재 원인 조사를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번 법률을 통해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화재조사법을 비롯한 '화재예방 3법'을 내놓았다. 남은 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복잡·다양·대형화하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