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남매 화재 모친, 방화라 무료 변론 거부했었나…'실화'와 형량 차이도 커

2018-01-30 00:0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형ㆍ무기징역ㆍ7년이상…'중과실치사' 5년 이하

[사진=연합뉴스]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사건'과 관련, 모친의 혐의가 바뀌면서 무료변론을 거부한 이유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이 '실화'가 아닌 '방화'로 결론을 내기 전 한 여성 변호사가 모친 정모(23)씨에게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정씨는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당시에는 경찰이 방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실화'로 결론,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터라 '억울함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것'이라며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29일 광주지검이 '실화가 아닌 방화'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하자 무료변론을 거절했던 배경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씨가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 빚독촉을 받았으며, 담뱃불로 합성솜 재질인 이불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는 점을 바탕으로 정씨가 직접 불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한 사실도 파악한 검찰은 조사에서 정씨가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동안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가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해왔지만, 방화 증거가 나오면서 '방화'라는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실치사' 혐의의 경우는 5년 이하 금고 도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