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헌재, 선고유예로 인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규정은 위헌

2018-01-26 14:11

25일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형을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은 지나치다며 청원경찰법 해당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을 경우 퇴직시킨다고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전직 청원경찰관 A씨가 청원경찰법 10조의6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가 거론한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일 경우에 당연퇴직을 하게된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 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이같이 유예된 날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A씨는 '퇴직처리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당연 퇴직' 조항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도록 규정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