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미적용"
2018-01-26 08:15
전체 아르바이트생 중 22.2%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3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이 개방형으로 1월 현재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의 시급은 평균 7848원으로 집계됐다.
알바몬은 또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적용(7,530원)’, ‘최저임금 미달’의 3개 기준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1월 현재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알바생은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22.2%로 나타났다. 알바 직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PC방 알바생 중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2, 3위를 차지한 기타 23.4% 일반매장 21.7% 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알바 직종 중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가장 낮은 알바는 프랜차이즈매장 알바로 15.0%였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급여를 제대로 받는 데 주효했다. 알바몬앱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 전자 및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비중은 17.5%였다. 반면 구두협의(26.6%)로 근로계약을 대체 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33.8%)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가 올 들어 시급을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시급이 오른 알바생들의 평균 시급은 2017년 12월 6872원에서 올 1월 7780원으로 평균 908원이 올랐다. 반면 시급이 감소한 알바생은 2.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