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0세 미만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
2018-01-26 06:22
월 30만원 3년간 지원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새로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다음달부터 신규가입해녀에 대해 초기 어촌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세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해녀복 확대 등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계획했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 해녀들의 형평성 등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한편 도내 현직 해녀는 지난해말 기준 4005명이며, 이 가운데 40세 미만이 12명, 70세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