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분석부터 준수 여부까지 다 본다

2018-01-25 16:01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전담팀은 '자금세탁 방지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 심사·분석한다. FIU에 보고된 탈세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면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은행은 이를 즉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정완규 FIU 원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보고 기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제안한 것이다"며 "만원을 거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은행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규 계약에 나설 것을 금융사에 주문했다.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을 통해서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부터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팀에서 실로 승격한다. 또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점검할 가상통화점검반도 합동 운영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수정·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운영팀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