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2018-01-25 11:00
-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시행…신혼부부 수혜대상 확대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차 신혼부부 등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현재 전체 건설 호수의 15%로 이를 25%까지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3%에서 5%까지 올려 저소득층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 주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까지 상향,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