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한국당,‘국가ㆍ지자체,남북단일팀 지원’법률 통과시키기도
2018-01-25 05:06
한국당이 제1당 집권여당일 당시 통과된 법에 명시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집권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인 한나라당이었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제1당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될 수가 없었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현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내용이다. 즉 현행 법 대로라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발표한 ‘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계 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품격있는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당당하게 맞이합시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 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4일 하루 종일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는 등 ‘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 논란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