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사망10여명부상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 현장소장 구속“범죄사실 소명,도망염려”
2018-01-25 00:00
시공사 현장총괄소장은 기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 현장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와 현장소장은 구속됐지만 전씨에 대해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사고 하루 전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