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2018-01-24 15:00
- 24일 보령 방문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서 전달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23일 인천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이어 이날 보령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미세먼지특위 위원은 전혜숙 위원장 등 7명으로,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안내하며,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도의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 도의 계획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내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1㎍/㎥, 2013년 42㎍/㎥, 2014년 42㎍/㎥, 2015년 46㎍/㎥, 2016년 48㎍/㎥, 지난해 43㎍/㎥로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9㎍/㎥, 2016년 27㎍/㎥, 2017년 24㎍/㎥로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석탄화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증설 철회 등 대기환경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대형 사업자 배출 기준 강화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2016년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해 6월에는 ‘중기 대기질 개선 관리 추진계획(8개 분야 29개 과제)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이와 함께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했다.

 사업으로는 △다량 배출 사업자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석탄화력발전사와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등 기후·건강·환경 영향 조사 실시 △탈 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