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폐쇄…미성년자·외국인 거래 불가(1보) 2018-01-23 10:33 김선국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조사 결과를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오시장, 가상화폐 이용자 600만 시대...디지털 허브 서울 밑거름"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美 금리 동결 결정에 비트코인 5만7000달러 등락 8000만원선 위협하는 비트코인…이날만 7% 하락 'ETF 인기 뚝'…비트코인, 6만 달러선 하회 美, '돈세탁혐의'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4개월 선고 김선국 기자 uses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