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상 땅 찾기' 사업 전개…적극적 활용 당부
2018-01-20 15:39
일제강점기 시절 등록 소유권 변동 없는 토지 8만 필지 달해
전라북도가 '조상 땅 찾기'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20일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사업을 펼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전산시스템을 활용,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만여건, 총 46만여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