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명품 폭로한 박홍근…MB측,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8-01-19 16:29
박홍근 의원 "회피할 생각 없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결국 고소 당했다.
19일 박홍근 부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중에서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행정관에게 돈을 건네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2011년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일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