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몰아낼 대주주 과세"
2018-01-18 18:15
대주주에 양도세를 세게 물리면 외국계 증권사는 떠날 수밖에 없다, 얼마 전부터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은 오는 7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준은 지분 25%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증권사는 펀드를 팔면 원천징수 의무를 져야 한다. 만약 펀드를 청산한 후 과세 대상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돈을 내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세금을 떠안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천징수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증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주문 단계에서 투자자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분조차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큰 외국계 증권사에는 더욱 부담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 1~9월 유가증권시장에서 벌어들인 수탁수수료 수익은 4650억원이었다. 전체 56개 증권사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모건스탠리증권이 6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UBS증권과 메릴린치증권도 각각 671억원, 642억원으로 비슷했다.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위축됐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ELW 시장은 2010년까지만 해도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다. 하루 평균 1조6400억원씩 거래됐다. 그에 비해 올해에는 일평균 거래액이 1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가 철수한다면 당연히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허브를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증권사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찾아갔지만 결정을 못 바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