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표시‧위생관리 집중 점검

2018-01-18 09:00
공무원‧소비자감시원 총 8660명이 2만2820개소 점검
고의적 불법행위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명절 성수 농식품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4470명,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총 8660명이 참여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2820개소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은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