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역별 최고위 폐지·당원자치회 도입안 추인
2018-01-17 13:49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현행 규정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와 당원자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인준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원자치회 도입 등 개혁안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했다”면서 “선거일 150일 이전 기준으로 최근 4개월 이내 탈당한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공천 불복에 따라 20% 감산하되,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마련 안건은 별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다만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방식에 대해선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기로만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또 애초 당권·대권 분리 시기를 대선 1년 6개월 전으로 못 박은 규정은 혁신안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청년·노동·전략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경제·외교·안보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인준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원자치회 도입 등 개혁안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했다”면서 “선거일 150일 이전 기준으로 최근 4개월 이내 탈당한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공천 불복에 따라 20% 감산하되,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최고위원제 대안 마련 안건은 별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다만 구체적인 지도부 구성 및 선출방식에 대해선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기로만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또 애초 당권·대권 분리 시기를 대선 1년 6개월 전으로 못 박은 규정은 혁신안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선 ‘청년·노동·전략지역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경제·외교·안보와 전략공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선출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