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투신 내몬 초등생들, 법원행
2018-01-15 11:02
같은 반 친구 집단 폭행 및 성추행 혐의
14세미만 형사처벌 대상 아니야…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처분
14세미만 형사처벌 대상 아니야…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처분
같은 반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한 혐의로 초등학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학생 3명을 이같은 혐의(폭행·강제추행)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A군(13)을 때리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A군을 추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지난해 12월 5일 퇴원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힘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는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