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8억원 부과

2018-01-15 07:53

경기도청


경기도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95만 5717건에 대해 268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수납에 들어간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 247억원 보다 21억원 증가(8.9%)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가 자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에서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