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

2018-01-12 10:18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해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접수는 오는 18~31일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