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못한다
2018-01-10 12:53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10~30일 행정예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약정에 관한 사항·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구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약정에 관한 사항·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0~30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약정에 관한 사항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품행위 금지 요건에는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적용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 금지 등이다.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도 규정돼 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품을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형유통업체는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위수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의 목적에 맞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가 상품의 오손·훼손 또는 하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법이 규정한 '다른 경우'에는 상품의 품목뿐만 아니라 원산지·유통기한·크기 등 계약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계약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봐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기간·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일명 ‘시즌상품’)의 경우,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소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
법은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