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기술개발 참여 않고 공동특허 요구하면 갑질 처벌 받는다

2018-01-09 12:00
원도급자가 수급사업자의 특허권·실용신안권 공동출원 요구, 공동특허 요구행위 규정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 추가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특허를 요구하게 되면 공정위의 갑질 처벌을 면치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요구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한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 도래 이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미 개정된 지침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심사지침에서는 공동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이하 ‘공통특허요구행위 등’)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같은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공동특허 요구행위로 규정됐다.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소프트웨어 관련은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Source code) 및 관련 정보가 해당된다. 소드코드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로서 개발기밀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또 의약품·의료용품 관련은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운용해왔다.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기술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이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해 향후 관련 행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위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시 이같은 행위의 발생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 시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