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함께 나눈다
2018-01-08 12:00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해 원가 인상 부담 유통업체에 납품원가 인상 요청 가능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의 단가 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 시작해야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의 단가 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 시작해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대형유통업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토록 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백화점의 경우, 12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