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전속 계약서 내용보니…'의무 이행 안 하면 위약금 현금으로 1억'

2018-01-10 08:29
일각에선 '해당 조항때문에 술접대한 것 아니냐' 추측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문건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전속 계약서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에서 따르면 故 장자연의 전속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위약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관리비와 수익금 일부까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요구대로 술접대를 나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날 9일에는 故 장자연이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를)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또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나왔다. 故 장자연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 "(장씨의) 눈에 멍이 좀 들었고, 방 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고 밝혔고, 장씨와 함께 술접대에 자주 동석했던 신인배우 역시 "김 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봤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폭행은 별개이며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 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