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유죄

2023-05-26 13:4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씨가 사망한 이후에야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김씨의 증언을 두고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망인이 참석했고 김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당시 김씨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키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도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