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선상 오른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문제 없다"
2018-01-10 08:07
코인원은 10일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최장 일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도박과 비슷하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불법도박장 개설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코인원뿐 아니라 다른 국내 거래소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인원은 "조사 대상이 코인원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일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