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2018-01-08 16:26
국민의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출당,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당원권 정지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최고위원의 경우 1년이라는 시한을 뒀다.
이날 회의 후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상당히 있다”며 “특히 반통합파가 통합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 같지 않고, 당내 분열만 초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출당,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당원권 정지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최고위원의 경우 1년이라는 시한을 뒀다.
이날 회의 후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상당히 있다”며 “특히 반통합파가 통합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 같지 않고, 당내 분열만 초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