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공동 상해·폭행·감금·강요' 혐의…처벌 수위는?
2018-01-09 00:00
집단 행위라 형량 커질 듯…여중생 2명은 소년법 적용될 가능성 높아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여고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여고생인 A(18)양이 SNS에 피해 사실과 함께 폭행 당한 얼굴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B씨와 B씨 친구 그리고 그들의 여자친구인 여중생 2명이 포함돼있었다. A양은 한 달 전부터 B씨와 알게 됐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거절했다가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