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탈세 제보자에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포상금 지급

2018-01-04 14:20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은 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나 징수과에 팩스(031-324-2199)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바란다”며 “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