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활동종료…논의 과정 어땠나

2018-01-02 18:2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 30년 만에 국회 차원에서 가동된 개헌특위였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개헌특위는 약 1년간 활동해 왔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36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다. 1소위원회는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예산, 경제조항 등을, 2소위원회는 국회·대통령·행정부, 정당·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권력구조를 논의했다.

1소위는 총 7차례, 2소위는 11차례 회의를 했고, 개헌특위 전체회의는 23차례 열렸다. 또 지난해 11월 22일부터 3주간 개헌 집중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공방만 벌였고,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기본적인 조문화 작업을 하는 기초소위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개헌특위에는 학자·변호사·활동가 등 5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다. 자문위는 위원장 3명과 1소위 22명, 2소위 24명 등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말께 개헌특위에 보고할 최종 자문안을 작성해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자문안은 지난 8∼10월 이미 발표된 기존의 분과별 보고서를 단순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 간 이견 탓에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특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활동기한은 오는 6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