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열어 일부 개헌…영토조항·통일삭제 언급 없어

2024-10-09 16:29
최룡해 "노동·선거 연령 수정"…국방상은 노광철로 교체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다만 '영토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지시 내용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경공업법 심의채택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 △조직문제 등 5가지 의안이 상정됐다.

주석단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 등이 자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북한 헌법은 노동 연령을 16세 이상(제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17세 이상(제66조)에게 부여된다. '12년 의무교육' 적용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이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개헌 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표현 삭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