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2017-12-29 08:31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고양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에 대해 2016년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콜센터(031-120) 상담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연희 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