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신혼희망타운·청년청약통장 등 신혼부부·청년층 주거안정 집중

2017-12-27 15:00
-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 내년 3만가구 공급…신혼부부 전용 대출 1월 출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이 주로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부 주거안정을 위해 육아 특화 설계와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내년 3만가구를 포함해 5년간 총 20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7만가구를 공급할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내년까지 7만가구 전체의 입지를 확정하고 오는 2019년부터 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외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각각 2배 확대하고 공급 대상도 기존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부부 및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2.05~2.95%에서 최대 0.35%포인트 인하한 1.70~2.7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나며,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5년간 청년주택 25만가구를 청년 수요에 맞게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숙사 수용인원을 국립대학 BTL 기숙사와 행복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 5만명 가량 확대하는 한편,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학 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공급하는 청년기숙사를 200가구 공급한다.

만 19~29세의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로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년 6월 출시할 계획이다. 통장을 2년 유지 시에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