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연차수당 미지급 땐 형사처벌

2017-12-27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근로자들에게는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상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해도 1개월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연차휴가 사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근로자 대부분이 연차 휴가의 60%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월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해진 날 지급하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이 경우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