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3월말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2017-12-25 12:11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따른 조치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따른 조치
고용노동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