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17-12-22 15:44 석유선 기자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