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2017-12-22 11:20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고 5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다.
올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한 건이 90여건에 이르며,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년에도 부과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면적의 77.3%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다. 또 동식물 시설 및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은 약 1900여건(4500동)이 사용승인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