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2017-12-22 08:19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핵심 기반자원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청소년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전한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보다 폭넓은 교육체계와 교육관을 필요로 하기에 이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국가의 동량인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사회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법, 정책)에 힘입어 지도자 양성, 활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이 따라야 성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 여러 국가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가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간상 구현의 최적 기관인 학교는 교육과 더불어 인성 함양 수단으로서 청소년단체 활성화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폐지하고 지역사회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8항에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 돼 있으며 제 28조에는 청소년단체의 역할에 대해 학교교육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당하게 청소년단체 조직 및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보장되어 있고 교사용지도서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 내 계발활동의 내용과 방법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이 클럽활동(동아리활동)에 포함되어 학교 내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폐지 또는 지역사회로 이관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자 중심교육차원에서 학부모들이 대원으로 가입시킬 때 학교 내에서 조직 및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개념 하에 가입을 시켰으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영역으로 당연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학교에서 폐지 또는 지역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인지된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며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와 같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지도교사의 우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청소년단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단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실천력 있는 방법으로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교육과정으로 보장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일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원 업무경감차원에서 폐지 또는 지역사회 이관을 주장한다면 관련법과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교원 업무 분장을 청소년단체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업무를 배정하면 업무 경감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청소년단체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폐지 또는 지역대로 일시에 권한 이양을 하라는 주장은 시민사회 영역이 조직화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청소년지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행복추구권,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고 학생이 선택하고 학부모가 동의하며 교사가 희망하여 맡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노조가 간섭하여 업무 폐지, 이관 등 운운하는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과 역할을 시민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제도권 속에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사회교육 문제를 가볍게 여겨 교원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아래 아무런 대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문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단체의 지역대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문제로 여건 조성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연구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접근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