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교가 연구원 '인건비 기준' 정하도록 개정
2017-12-21 20:24
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정하던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연구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생활비 등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어 왔고,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8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상향을 개선요구 1순위로 꼽았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정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을 연구비 규모,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현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상기준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별로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유용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