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선면 대규모 산림훼손 50대 기획부동산업자 등 구속영장
2017-12-21 12:55
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여평 불법 산림 훼손
서귀포시 표선면소재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대규모 산림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씨(50대·경기도 고양시)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굴취, 판매한 B씨(50대·서귀포시 거주)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4월께까지 피의자 아들 소유의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총면적 43만8446㎡(13만2629평) 가운데 10만1500㎡(3만703평)를 ‘토지쪼개기’ 분할 방법으로 땅을 나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했다. 또한 관광농원 조성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나무 등 수종의 입목을 훼손해 약 4억9000만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토지는 지난해 7월께 3.3㎡당 3만원에 임야를 매입했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특히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A씨는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한 후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을 통해 토지 내 입목본수도를 낮췄다. 최근에는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토지를 쪼개서 되파는 전형적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행위를 벌었으며, 그 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