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세종 공인중개업소 ‘네이버 보이콧’ 관련 법 위반 검토
2017-12-21 14:21
- 세종 공인중개업소들 네이버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 반발해 광고 중단
- 서울·대전 등 확대 조짐인 상황에서 공정위 "양측 법 위반 여부 검토"
- 서울·대전 등 확대 조짐인 상황에서 공정위 "양측 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 공인중개업소들의 ‘네이버 부동산 보이콧’과 관련해 관련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에서 시작된 중개업자들의 네이버 보이콧이 서울과 대전 등으로 확대될 조짐인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세종시 공인중개업소들의 네이버 부동산 보이콧 문제를 두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전사무소에 배정했다”면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정식 조사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이달 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 회원들이 네이버가 지난달 도입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에 반발해 매물 광고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세종시 도담동의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우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싣는 현장확인 매물 광고는 건당 광고비가 일반 매물의 5배 이상 높다”며 “결국 영세한 공인중개업자를 상대로 거대 기업이 돈을 뜯어가는 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같은 중개업소 반발에 네이버는 즉각 제도 폐지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네이버에 대한 광고 중단 움직임이 서울 및 대전 등까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세종 내 아파트 매물이 100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민원이 늘어나자 지난 19일 공정위에 공정거래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의 우수업체 선정 과정은 물론, 공인중개사협회의 단체행동 등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두고 여러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아직 공정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