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빅, 컬러볼 ‘무광택 디자인권’ 등록 취소…기술 특허권은 유효
2017-12-21 09:29
특허심판원은 볼빅의 무광택 골프공 디자인 권리 등록을 취소한다고 지난 10월 30일 판결했고, 이를 갖고 있던 볼빅이 30일 기한 내 항고하지 않아 등록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볼빅과 골프공 업체 엑스페론이 벌인 무광택 디자인 권리에 대한 논란이다. 무광택 컬러볼 ‘비비드’로 히트를 친 볼빅은 후발 업체 엑스페론이 유사한 무광택 컬러볼 디자인에 대한 권리 등록이 잘못됐다며 디자인권 취소 청구를 내자 “디자인 등록을 침해하는 등 부당경쟁을 했다”며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따라 엑스페론이 승소했다. 엑스페론의 소송을 도운 특허법인 아주의 설성 이사는 “볼빅의 무광택 골프공이 나오기 오래 전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 제품이 나와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특허심판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볼빅 측은 “올해부터 자기공지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허용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었는데, 볼빅은 법 개정 전 자기공지 후 6개월 후에 출원된 것이기에 디자인 권리가 무효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볼빅은 출시 전 자기공지로 디자인권이 무효 되었지만, 무광 골프공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볼빅 측은 “유사한 모방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볼빅은 세계최초로 개발한 무광 코팅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광 코팅의 원천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은 계속 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볼빅은 무광택 컬러볼 디자인 권리 등록취소 판결이 나오자 민사소송도 자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