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③] 정치권 논의, 걸음마 단계…정부, 규제 위해 ‘잰걸음’
2017-12-20 15:49
[법과 정치]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넘어선 암포화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 송년회의 단연 최고 화제거리다. 근래 들어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암포화폐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법적 논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상통화거래업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지, 투자자 안전은 보장되는지, 거래소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논의가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ICO(가상화폐 공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절차를 다음 주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행위와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범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 차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나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거래소에서 △예치금 별도예치 △실명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이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통한 ICO와 신용공여·시세조종 등 거래소의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 개정안에 담긴 ICO 금지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ICO가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막을 경우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경쟁 등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안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 다수”라면서도 “다만 매수, 매도 등 시장조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시장 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 역시 최근 가상화폐의 투기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마련에 나섰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규제 방법은 ‘과세’다. 가상화폐에 부과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매매차익의 최대 20%를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걷고 있다.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금·외환·채권·주식 매매차익(대주주 제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당국이 거래 참여자의 가상화폐 매매 및 소득 내역을 일일이 추적해야 하는 만큼 과세 행정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가상화폐를 ‘상품’(재화)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부가세는 재화를 구입할 때 붙는 ‘간접세’(매매대금의 10%)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로 과세하면 가상화폐 매매를 하는 전문 ‘사업자’가 가상화폐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의 10%를 추가로 받아 이를 국가에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전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지급수단 기능(거래의 매개체)을 동시에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에 상품·서비스세(GST, 한국의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으며, 독일과 싱가포르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규제폭탄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가상통화거래업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지, 투자자 안전은 보장되는지, 거래소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논의가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ICO(가상화폐 공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절차를 다음 주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행위와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범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 차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나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거래소에서 △예치금 별도예치 △실명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이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통한 ICO와 신용공여·시세조종 등 거래소의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 개정안에 담긴 ICO 금지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ICO가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막을 경우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경쟁 등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안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 다수”라면서도 “다만 매수, 매도 등 시장조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시장 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 역시 최근 가상화폐의 투기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마련에 나섰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규제 방법은 ‘과세’다. 가상화폐에 부과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매매차익의 최대 20%를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걷고 있다.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금·외환·채권·주식 매매차익(대주주 제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당국이 거래 참여자의 가상화폐 매매 및 소득 내역을 일일이 추적해야 하는 만큼 과세 행정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가상화폐를 ‘상품’(재화)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부가세는 재화를 구입할 때 붙는 ‘간접세’(매매대금의 10%)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로 과세하면 가상화폐 매매를 하는 전문 ‘사업자’가 가상화폐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의 10%를 추가로 받아 이를 국가에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전 세계적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지급수단 기능(거래의 매개체)을 동시에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에 상품·서비스세(GST, 한국의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으며, 독일과 싱가포르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규제폭탄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