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2017-12-19 13:56

최흥식 금감원장은 19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금감원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사·조직 문화부터 감독·검사·제재, 소비자보호까지 일하는 방식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초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공정성·투명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지배구조법이 있고 모범규준이 있었다. 모범규준은 안 지켜도 되지만, 지배구조법에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다양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사회 지원 부서의 추천을 비롯해 주주, 외부 자문기관, 사외이사 등의 추천 활용과 사전에 내부 후보자 군에 대한 탈락(컷오프) 기준 마련, 후보자별 계량 평가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CEO 후보는 2개 이상 계열사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 등으로 계량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승계 절차를 점검한 결과, 현직 CEO의 영향력 아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임 절차가 진행되도록 설계됐다"며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이사회 면담·설명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사회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감독·검사·제재는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 제재대상의 권익을 보호하되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검사는 위규행위를 단순히 적발·조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상의 문제점을 규명해서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금감원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사·조직문화는 물론 감독·검사·제재부터 소비자보호까지 일하는 방식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며 "취임할 때 제안했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