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캐나다 전파 인증' 이제 국내서 받는다
2017-12-17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로,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로,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1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 2단계 상호인정협정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1년 6개월간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술기준에 맞는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국의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 가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ICT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