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진수 의원, "저소득층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2017-12-15 17:42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한층 강화될 듯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이진수의원 홈페이지제공]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 등 자활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자유한국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오는 18일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제3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제4조), 자활사업의 지원(제5-6조)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근로능력자의 근로역량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탈빈곤 지원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의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진수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사업공유,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자활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