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출석 최순실, 검찰 25년 구형에 주진우 "법 철학에 부합된다 생각"

2017-12-15 00:00
검찰, 벌금 1185억-추징금 77억여원 요구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여원

[사진=연합뉴스]


결심공판에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검찰이 25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글을 게재했다.

14일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양형기준만 보면 30년이 맞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중형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다.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하다"며 최순실을 비난하기도 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