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유죄'...1심 선고 뒤집혀
2017-12-13 15:20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 행위 △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공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