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3불(不) 대책’ 마련 1년

2017-12-13 11:15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13일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 마련 1주년 보고회 개최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통해 시공사가 발주청에 임금 청구 시 청구 내역을 건설 근로자 개인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3일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 마련 1주년 성과 보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 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3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또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1월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발주단계에서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만들었다.

근로자는 시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적정임금 지급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고회 자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2016년 대비 44%(28건) 늘어났다.

향후 시는 시공사가 발주청에 임금 청구 시에도 청구 내역을 건설근로자에 개인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 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협회와 교수·건설노조·현장대리인 등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